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6. 피고를 보험계약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3. 2. 15.부터 2014. 2. 28.까지, 보험가입금액 3,000,000원으로 하여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4.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선지급 제수당 반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9. 26.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9,170원이고, 위 일시경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구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329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4461호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선지급 제수당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