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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2157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4. 11. 15.까지 공군 B단 군수전대 보급대대 저장관리중대 기재품목저장반의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여성 군무원인 C은 그 당시 위 기재품목저장반에 소속되어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아래와 같이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1, 2014. 5. 2. 07:30경 공군 제1전투비행단 외래자 숙소에서 보급대대 유류중대로 이동하는 원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C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연애 안 하느냐”라고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내 남자다 싶으면 드러누워”라는 이야기를 하고,

2. 2014. 10. 14. 20:00경 공군 B단 군수전대 보급대대 저장관리중대 기재품목저장반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C에게 “결혼 빨리해. 고르지 말고, 똥값이잖아. 장교 만나서 결혼하면 출세하는 거지만 잘 생각해보면 중령까지 간다고 해도 53세이고, 자네 나이 생각해봐. 내가 생각할 때는 군인 별로야. 내 남자다 싶으면 바로 드러누워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여 C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5.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4.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14. 5. 2. 07:30경에 C을 만나 “내 남자다 싶으면 드러누워”라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을 하였다는 징계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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