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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구합102920
견책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9 급 군무원으로서, 2018. 3. 2.부터 2020. 2. 21.까지 공군 작전 사령부 B에서 C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8. 8. 17. 공군 작전 사령부 D 대대( 이하 ‘D 대대’ 라 한다 )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던 일에 관하여, 피고는 2019. 8. 9. ‘ 품 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의 비행 건명으로,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금) 병장 E에게 본인이 B 소속 임을 강조하며 군의 관들의 근무 스케쥴, 연가사용 여부, 당직 오프, 훈련일정 등 군의 관의 부재 사유를 밝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병장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D 대대에 근무 태만 등 문제가 많아 보인다.

’, ‘ 대 대장 어디 있냐,

대대장이랑 이야기를 해야겠다.

’, ‘ 공식적으로 B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D 대대가 피곤 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0. 2. 1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8. 8. 17. 오후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D 대대에 방 문하였으나 안과 군의관이 없었고, 이에 D 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E에게 안과 군의 관의 근무 스케쥴표를 받아 확인하였는데, 안과 군의 관이 일주일 중 특정 시간 2타 임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E에게 안과 군의 관이 나머지 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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