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전남 곡성군 B 도로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망 C는 1968. 5.경 전남 곡성군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는 1971. 8. 24. 전남 곡성군 D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토지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공도인 학교로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감정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고,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5. 10. 1. 무렵 임료 상당액은 월 13,530원(=10,148,000원 × 1.6%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1년경 주변 토지들과 함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로 제공된 것인데, 전 소유자인 C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에도 약 40년 동안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