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O건물 101동 4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P이 게시한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아이템 등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D)계좌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1』
1. 피고인은 2016. 1. 23.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Q이 ‘노트북을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구입할 돈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받아 편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