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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0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B의 전처이고, C은 B의 모친으로서, C과 피고인은 고부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변호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E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에게 B의 보험금, 퇴직금 및 급여, 금융자산의 청구권 및 수령권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C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B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근로복지보험의 청구권 및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공증담당 변호사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3. 19.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E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8. 11. 3.경 사망하면서, 피고인은 2018. 11. 1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식당에서 C에게 B의 보험금, 퇴직금 및 급여,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B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근로복지보험 등 총 7개 항목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C이 위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위 위임장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필적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피고인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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