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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6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 가 2011. 12. 6. 경 자신 명의의 소송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E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6. 경 인천 연수구 F 상가 5호를 E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위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E가 위 소송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 2동 40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소송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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