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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1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9:48경, 구리시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엘리베이터 우측 문을 1회 세게 걷어차 시가 605,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우측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빌딩 CCTV 확인 및 PC방 등 탐문수사)

1. 엘리베이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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