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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5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28길 9-4에 있는 장원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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