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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단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양평군 F( 이하 편의 상 ‘F ’라고만 줄여 표시한다) G 외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입하여 수익 형 농업 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사무실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이 진행되면 분양사업을 맡기고, 돈은 1개월 후인 2014. 9. 18.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인 사무실 책상 3개, 회의용 탁자 1개, 작업장 탁자 3개, 의자 9개, 컴퓨터 2대, 레이저 프린터 1대, 바디 프렌드 전 신안 마의 자 1개( 이하 ‘ 이 사건 비품’ 이라 한다 )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경 이를 J에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거래 명세표, 차용증( 수사기록 21~22 쪽)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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