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3:5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207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별거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세게 잡아 흔들어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옷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