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범죄사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8세)와 같은 동네에서 살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자신이 조폭이나 건달들하고 친하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네후배들 사이에게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시간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목걸이를 빌려달라, 목걸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