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2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에서, 마침 피해자 E(여, 46세)이 그곳 옆 여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바로 잡혔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다시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은 아니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음란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