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529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5,771원 및 그 중 76,714,702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5,771원 및 그 중 76,714,702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