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3256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51,612원 및 그 중 33,045,379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