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9 2014가단213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한성인트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87,500,000원 한도 내에서, 65,650,31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한성인트라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