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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015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56,270원과 그 중 20,979,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A은 채무자, 피고 B는 연대보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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