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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가단56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 평택시 D 임야 8,9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낙찰대금 중 350,000,000원을 소외 F를 통하여 소외 G으로부터 차용하면서 2011. 7. 20. 위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7. 19. 원고들에게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2011. 10.경 별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데 있어서 소외 G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각 1/4씩 보유하기로 약정한 공동투자자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4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해 원고들의 모든 청구에 인락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씩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동투자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할 전제조건 역시 충족되지 못하였다.

②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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