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부산 수영구 B,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D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그날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쓰레기통을 뒤엎어 버리자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본 피고인의 아들이 “쓰레기 주워 담고 빨리 나가라”는 말에 “니도, 니 에미 하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간 사실을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밀고 당기고, 또 들고 있던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다발 타박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