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D그룹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D그룹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로 9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위와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D그룹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D그룹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 피고인 명의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3.에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C, B으로부터 취업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게 되자 C, B을 안심시키기 위해 C, B이 실제로 D그룹에 취업했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함부로 만들어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그룹 T-H캐스팅 최종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