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5 2019가단21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