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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단113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1. 14.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기한이익 상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6.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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