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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215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다.

나. 피고는 200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29.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위

1. 나.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1.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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