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1.11.18 2011가단394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9,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1. 10. 10. B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타자원) 시보로 신규임용(특별채용) 되었고, 1992. 4. 10.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정규임용되었다.

그런데, 2007. 12. 21.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한 B지방보훈청 자체조사결과 원고가 1991. 10. 10. 특별채용될 당시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은 원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B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 11.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일시에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원고가 임용결격자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다만 그 무렵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합계 29,167,229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임용결격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위 일시경 퇴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63,616,800원(= 퇴직급여액 48,565,510원 퇴직수당 15,051,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퇴직금청구라고 할 것인데,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