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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079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협약의 체결 등 1) AD지역주택조합(이하, ‘AD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동작구 AE 일대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AD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07. 7. 15. AD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시행자인 AD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공사도급협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AD주택조합과 피고는 서울시 동작구 AF 외 153필지 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의 기준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최종 사업규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및 변경승인)을 득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부지 : 서울시 동작구 AF 외 153필지

2. 대지면적 : 20,643.600㎡(6,244.68평)

3. 건축면적 : 3,641.825㎡(1,101.65평)/건폐율 : 21.25%

4. 연면적 : 68,187.650㎡(20,611.62평)/용적율 : 245.27%

5.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7 ~ 19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6. 신축용도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제3조 권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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