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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0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지역주택조합(이하 ‘B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1.경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B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2007. 7. 15. B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협약’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B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공사도급협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B주택조합과 피고는 서울시 동작구 O 외 153필지 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의 기준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최종 사업규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및 변경승인)을 득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부지 : 서울시 동작구 O 외 153필지

2. 대지면적 : 20,643.600㎡(6,244.68평)

3. 건축면적 : 3,641.825㎡(1,101.65평)/건폐율 : 21.25%

4. 연면적 : 68,187.650㎡(20,611.62평)/용적율 : 245.27%

5.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7 ~ 19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6. 신축용도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제3조(권한 및 의무) ① B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다음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제공 및 진입로 확보

2. 사업부지상 제한물권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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