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협약의 체결 등 1) AQ지역주택조합(아래에서 ‘AQ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동작구 AR 일대 사업부지(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AQ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07년 5월경 AQ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0,411,565,000원, 공사기간을 실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고, 인허가 조건이 충족되고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7. 15. AQ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시행자인 AQ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공사도급협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AQ주택조합과 피고는 서울시 동작구 AU 외 153필지 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의 기준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최종 사업규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및 변경승인 을 득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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