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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88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구둣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 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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