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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511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추가변론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인의 참여권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별 의견이 없고 새로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공판 진행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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