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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1 2012고정6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2. 2. 15.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와 부산 수영구 일대의 상가 및 주택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앞면에 ‘☆이자는 쓴날까지만☆, ☆조기상환시 이자감액☆, 부산에서 가장 싼일수, ♧수금방법은 고객님 선택(온라인, 방문수금), ♧당사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C’, 뒷면에 ‘면담 후 바로대출, 상담문의 C’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부업 명함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대출광고 명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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