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경 대전 유성구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88㎡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항공사진 비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