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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상호 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광주 석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두 차례 동종범죄 전력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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