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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1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7,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게임비용 조달을 위한 2차 범죄를 유발하며, 범죄단체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세탁과정에 개입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6월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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