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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7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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