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2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