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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8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뻗어 잡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볍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10:50 경 서울 중구 E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1호선 개찰구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의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원심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거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2. 18. 10:48 14 초경 털모자가 달린 두 터 운 외투를 입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뻗어 잡으려고 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몸을 돌려 피고인을 응시하면서 뒷걸음치다가 1~2 초 후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사실, ③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오른손을 내민 채 피해자가 달아나는 모습을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및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마주쳐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거나 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위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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