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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만 56세, 남) 는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3:40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안전 운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강동구 D 빌딩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차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강동구 D 빌딩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158,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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