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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2.10 2019가단13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엘리베이터제작 및 동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31.부터 2018. 1. 15.까지 22회에 걸쳐 피고가 제작한 물품 등을 운송한 사실, 위 기간에 발생한 운송료는 합계 184,019,000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중 56,000,000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운송료가 128,019,000원(=184,019,000원-56,000,000원)이 남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운송료 128,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2019. 6. 1. 이후로 개정 법정이율인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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