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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1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인 2019. 8. 20. 이 사건 소장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소에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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