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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2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소에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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