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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0 2019고단6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스타킹을 신고 성관계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02: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D호에서, 선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장소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요구로 모텔에 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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