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 C(21세)은 술집 종업원으로,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7. 시간 불상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키스를 하기 위하여 갑자기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술집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 00:14:15초경 위 ‘G’ 술집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C을 갑자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28. 00:14:04초경 위 ‘G’ 술집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8. 00:23경 위 ‘G’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