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만 이 사건 제8 부동산은 이 사건 제7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는바, 2017. 10. 18. 그 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은 순번을 붙여 칭한다)은 본래 1993. 6. 22. 사망한 D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D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5. 6. 29. 접수 제12711호로 1985.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4. 28. 접수 제3321호로 2011.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후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같은 등기소 2017. 9. 15. 접수 제8787호로 2017. 9. 15.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9648호로 2017.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1993. 6.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로 E, 자녀로 피고 B, F, G, 원고, H이 있었다.
한편 D의 자녀 I은 D가 사망하기 전인 1987. 11.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자녀로 J, K이 있었다
(따라서 D의 사망에 따른 E의 상속분은 1/5이고, 원고와 피고 B의 상속분은 각 2/15이다). E는 2003. 12. 1. 사망하였다
(따라서 E의 사망에 따른 원고와 피고 B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무런 원인 없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