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E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E이 3/9, 원고 및 피고들이 각 2/9이다.
나. 망인은 1996.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6. 10. 28. 위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4. 8.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8. 19.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8. 19. 접수 제51396호)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다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망인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망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해 줄 이유가 없고, 위 증여 당시 망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