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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육류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육류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육류거래를 하고 싶다. 매월 5일에 결제하겠다. 다만, 거래 시작 후 2달간은 기존 거래처 미수정리 문제로 공급가액의 80%를 결제하고, 이후부터는 완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미 G, H 등 다수의 납품업체에 제대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시가 157,679,528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1. 각 진정서

1. I 거래처원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육류대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육류대금 중 일부(5,950만 원)를 지급하였고, 형사재판 중 E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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