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C슈퍼 D점에 4,520,4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위 슈퍼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소외 E에게 피고들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위 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13.경부터 2017. 7. 11.까지 피고들의 C슈퍼 D점에서 정육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E에게 합계 4,520,4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과 직접 육류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E에게 상호사용을 허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과 E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계산을 각자 납부하기로 하였는데(을 제1호증, 특약사항 제6조), 피고들이 E에게 거래목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C슈퍼 D점에 육류를 공급하면서 E이 아닌 C슈퍼 관계자로부터 거래내역을 확인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일반적으로 슈퍼 정육코너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원고가 E과 거래개시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