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는 2006. 8. 31. 화성시 E 및 F 지상에 아파트동(이하 ‘주거동’), 주차장동, 상가동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6. 10.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복합단지는 주거 A동, B동과 상가동(이하 ‘상가A동’), 주거 C동, D동과 상가동(이하 ‘상가B동‘) 6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졌는데, D가 사업계획승인 등을 위하여 화성시에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을 각 주거동 내에 두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007. 5.경 분양승인을 받은 직후 작성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각 입주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도 주거동 내 상가를 별도의 분양시설로 둔다는 전제 하에 향후 위 부분에 대하여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분양대상이 되는 주거시설의 공용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위 복합단지는 2010. 9. 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점포는 당초 설계와 같이 각 주거동의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 주거동과 분리된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라.
D는 2010. 9.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가동에 포함된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1 목록 제1~5, 7항 기재 점포(이하 ‘제1~5, 7 점포‘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제6, 8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주거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은 주거동의 수분양자로서 A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