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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1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 도 피고인은 2013. 5. 13. 13:45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0원의 일반식 자동장우산(MG-603E) 5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9. 16: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건창고 앞까지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송월타월 등 수건을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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