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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3. 3. 20. 09:2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1층 ‘D’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업주 소유의 디팻히비스커스 4개(시가 39,600원), 디팻뷰티라인 2개(시가 54,000원), 바디 무스젤 1개(시가 24,000원) 등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출입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올 때 때마침 도난경보음이 울려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다시 매장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계산을 할 테니 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피해자 E 등 종업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팔을 꺾는 등 제압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E에게 겨누며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내 남편이 무서운 조폭이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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