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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7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의 추징금 산정( 추징 3,000만 원) 은 과다 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D, E, F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 하여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2013. 4. 11. 선고 2013도 1859 판결, 2018. 7. 11. 선고 2018도 6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4,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그중 B의 몫은 25%라고 진술( 수사기록 771 쪽)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대게 판매는 A이 하여 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3,000~4,000 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 술( 수사기록 786 쪽) 한 점,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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